SKT, 15만 고객정보 무단이용…점유율 유지 목적
SKT, 15만 고객정보 무단이용…점유율 유지 목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SK텔레콤 벌금 5000만원·팀장급 2명 징역 3년 구형
▲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15만여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혐의로 검찰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받았다.ⓒSKT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0만원을 구형받았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SK텔레콤이 일시 정지상태에 있던 선불폰을 자사 비용으로 불법 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한 혐의가 있다”면서 “가입 회선 수를 부풀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SK텔레콤에는 벌금 5000만원을,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하고,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한 뒤 가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총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또 SK텔레콤은 가입 회선 수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대리점에 직접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측은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했다.

검찰은 “SK텔레콤은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목적과는 다른 취지로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것”이라면서 “부활충전 대상의 99% 이상이 이용되지 않는 선불폰이라는 점에서 고객 서비스 또는 프로모션 취지라는 SK텔레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고객의 경우에는 최대 26차례 회사 측이 부활충전한 사례도 있었다”고 예를 들었다.

이에 SK텔레콤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논리대로면 일일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사안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목적 범위 내에서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SK텔레콤 측은 공소장에 언급된 용어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부활충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강조한 반면 SK텔레콤 측은 ‘추가충전’이라는 말로 서비스 목적이었음을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