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실무기구 합의안 수용 불가”
전공노 “실무기구 합의안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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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은 조건부 “공적연금 강화 및 인사제도 논의기구 운영 합의돼야”
▲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단일안에 전격 합의했지만, 전공노는 이 같은 단일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사진 /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1일,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용 거부 뜻을 밝힌 것이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입장을 발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도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단일안 마련에 전격합의’ 등 다수의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해당하는 지급률은 물론 기여율에 대해 어떠한 안을 낸적도 없으며, 실무기구에 제출된 기타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어, “공무원노조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5월 1일 국회의사당 앞 시위를 통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거듭 일축했다.

한편, 전공노는 이 같이 합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공노총은 조건부 수용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기구 단일안에 대해 동의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인사제도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부분까지 합의돼야 실무기구 단일안이 유효하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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