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국민적 합의 필요”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 내에 전격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청와대는 “월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나섰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이른바 공적연금 강화 합의사항의 일부 내용과 처리방식은 공무원연금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며 “이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는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실무기구에서 합의한다는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이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9월까지 마치라고 요구한 것은 실무기구의 수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거듭 문제 제기했다.
한편, 이날 여야 2+2 회동에 앞서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을 비롯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김무성 대표에게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안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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