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진정사건 중 64%가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아동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과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어른들의 인식변화와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동권리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녀 1월1일 이후 인권위에 제기된 아동 관련 진정사건은 총 363건이었으며, 이 중 학생에 대한 폭언이나 체벌 등 아동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231건으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체의 87.1%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접수된 진정으로 아동 인권침해 등이 각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체벌전면 금지와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학생 표현의 자유 및 참여권 보장,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인권교육 강화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권위는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 제시된 어린이의 권리,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권리를 되새겨보고 그 이행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기”라며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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