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 극적 타결…5월 급여정산 때 환급
연말정산 보완책 극적 타결…5월 급여정산 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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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확대
▲ 4일 여야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에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 5월 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었던 연말정산 보완책을 놓고 여야가 진통을 거듭한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4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쟁점이 됐던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연말정산 보완책은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5월 급여정산 때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정의 의견 대립으로 이달 내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초과세액 환급 소급적용 약속은, 사실상 소위 심사 마감 기한인 이날 극적으로 합의가 도출되면서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연말정산 보완책에 대해 야당은 정부안이 주로 5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자들의 혜택에 중점이 맞춰진 것에 비해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의 혜택이 모자라다며 보완책을 요구해 왔다. 이에 조세소위가 수 차례 파행을 겪는 등 막판 진통을 겪어 왔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책 원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4300만원 이하에 대해 현행 66만원에서 최대 7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여야 합의에 따라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들에게도 3만원 가량의 세금이 환급된다. 합의된 개정안은 기존 여당과 정부의 복안이 담긴 강석훈 의원의 방안에 야당이 주장해 온 이 방안이 추가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333억원 규모의 세수가 추가 투입되며 11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과세액 환급 소급적용 규정도 부칙을 통해 명시됐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 이번달 안에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은 “환급은 5월 급여정산때 이루어질 것”이라며 “총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리는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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