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소비자, 집단소송 예고…홈쇼핑 ‘공공의 적’?
백수오 소비자, 집단소송 예고…홈쇼핑 ‘공공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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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등 부작용 증거 확보 예정…소비자단체도 지원 검토 중
▲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홈쇼핑 업체들이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해준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내츄럴엔도텍이 제조한 ‘백수오궁’ 제품. ⓒ뉴시스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특히 홈쇼핑 업체들이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해준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찮다.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가짜 백수오’ 제품에 대한 단체소송 준비 및 법률 상담 등을 위한 카페들이 연이어 개설됐다. 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과 홈쇼핑 업체들은 간담회를 열고 환불 방법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홈쇼핑 업체는 기존의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라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홈쇼핑 관계자들은 기존에 판매된 백수오 관련 제품의 경우 결함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내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쇼핑 업체들은 3월 입고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지만, 그 이전에 내츄럴엔도텍의 원료를 가공해 만든 제품의 결함은 입증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 등에 상관없이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을 일괄 환불해주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에 일부 소비자는 백수오 제품 복용 후 속쓰림과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혈액검사 등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고, 소비자 단체들도 소송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변호사와 상의해 단체소송 참여자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제조 및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전에 판매된 제품에 대한 본인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소비자 피해를 어느 정도 인정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예상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백수오 제품의 경우 제조물 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종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등을 근거로 할 때 ‘하자 있는 제품’ 또는 ‘이물질이 들어간 제품’으로 볼 수 있고, 허위‧과장광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8일 개최될 한국소비자원 주최의 2차 간담회에서 홈쇼핑 업체들은 백수오 제품 환불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지만, 업체별로 견해가 갈려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수오 제품 붐을 주도한 업체와 후발주자로 최근 판매량이 늘어난 업체들의 견해가 다르고, 완제품을 판매한 업체와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 간 입장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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