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강행 처리
정부, ‘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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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발효 예정
▲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처리를 강행했다. ⓒ청와대

정부는 6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의 전면폐기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처리를 강행했다.

 

시행령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곧바로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에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이어 ‘43명 대 42명’이었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고쳐 파견 공무원수를 줄였으며, 당초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5명, 4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0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 중 공무원 비율은 42%(36명)이며 이 가운데 16명은 5급 이상, 20명은 6∼7급이다.

6개월 뒤 특조위 활동이 자리를 잡을 경우, 120명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지만 민간인 대 공무원 비율은 58 대 42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안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시행령을 확정할 경우 ‘중대 결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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