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다이어트 열풍’ 중국산 불법 다이어트 제품 주의
‘인니다이어트 열풍’ 중국산 불법 다이어트 제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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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빼1호·다빼파낙스’ 식품 사용불가 성분 함유
▲ ‘인니다이어트’가 열풍인 가운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 신고 없이 국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 신고 없이 국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5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사용불가 성분이 함유된 불법 다이어트 제품 ‘다빼1호, 다빼파낙스’을 수입신고 없이 판매한 중국동포 서모(여·25세)씨와 전모(여·21)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인니다이어트’라고 불리는 해당 제품은 최근 감량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 블로그와 카카오톡 등에서 화제가 된 상품으로, 제조국이 인도네시아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제조국은 인도네시아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 분석결과 ‘다빼1호’에서는 페놀프탈레인(12㎎/캡슐)과 프로세미드(79.5㎎/캡슐)가 검출됐으며, ‘다빼파낙스’에서는 페놀프탈레인(27.8㎎/캡슐)과 디피론(3.87㎎/캡슐)이 검출됐다.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암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이 있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돼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전면 중단한 물질이다.

또한 ‘디피론’은 진통제 성분으로서 백혈구 손상과 금성신부전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씨와 전씨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으로부터 휴대반입이나 국제택배를 통해 제품을 몰래 밀반입한 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별도 용기에 나눠 국내 구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 제조책, 중국 판매총책, 국내 중간유통책, 국내 판매원 등 마약밀매조직처럼 점조직 형태의 체계적인 분업 체계를 갖추어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주소를 기재하는 등 수사당국의 추척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원 수사를 시작으로 판매총책은 물론 중국 제조원까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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