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랩어카운트 운용 과정에서 초과수익 1200억원을 고객의 계좌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았던 현대증권이 정부기금 방만운영으로 첫 검찰 수사 의뢰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6일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 점검 태스크포스 간사 김용남 의원은 현대증권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수십조원의 정부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용남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조사한 결과에 따라 현대증권에 배임·불법 자전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남 의원은 또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증권업계의 불법적 거래 관행을 근절할 제도 개선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증권은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우정사업본부와 복권기금, 등의 정부기금 57조원을 랩어카운트와 신탁형태로 맡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랩어카운트(Wrap Accout)란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종합자산관리 방식의 상품으로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사가 적절한 운용 배분과 투자 종목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상품이다. 즉, 하나의 계좌로 투자자 기호에 맞는 여러 금융상품을 포장해서 전문가가 운용해주는 자산종합관리계좌를 말한다. 일임형의 경우 자산관리사가 대신 투자를 하고 자산 평가금액에 따라 통상 3% 이하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김용남 의원은 현대증권이 랩어카운트 운용 과정에서 고객수를 늘리고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약정한 연 3.8~4.2%의 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이 수익으로 다른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5년간 1200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빼돌렸고 부당하게 챙긴 수수료도 연간 10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이 같은 혐의가 불거지자 “업계의 기금운용방식을 준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고객의 수익을 유용한 경우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으며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하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또한 현대증권은 랩어카운트와 신탁재산에는 ‘이상 거래 적발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거래한 뒤 수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정부기금 운용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혐의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1일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증권에 대한 중징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