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7社, 맥쿼리운용과 채권파킹거래로 압수수색
증권사 7社, 맥쿼리운용과 채권파킹거래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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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600억대 불법채권거래 혐의
▲ 27일 검찰이 맥쿼리자산운용과 일명 채권파킹거래로 불리는 불법채권거래를 한 혐의로 키움증권, 신영증권 등 7곳의 증권사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이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맥쿼리투자신탁운용과 소위 채권 파킹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던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신용증권 등 총 7개 증권사의 여의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맥쿼리운용과 불법 채권거래를 한 사실이 들통난 증권사 7곳의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의 PC나 거래기록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을 받은 증권사는 키움증권, 신영증권, KTB투자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동부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총 7개에 달한다. 이들 증권사는 맥쿼리운용(옛 ING자산운용)과 짜고 기관투자자들의 위탁 자금으로 채권 파킹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권 파킹 거래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 매수를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하도록 한 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제를 하는 것이다. 잠시 맡기는 것을 주차에 비유해 ‘파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방식은 금리가 내려가면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리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손실이 확대되기 때문에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채권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나면 비싼 가격으로 되사와야 하는데 이때 고객 펀드에 손실이 생긴다. 맥쿼리운용은 파킹해둔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뒷돈을 챙겼고 하락하면 증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이슈가 터져나오며 채권값의 변동이 커졌을 때 파킹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파킹해 뒀던 채권 가격이 급락할 때 계열보험사인 ING생명과 국민연금 등 큰 손 고객사의 손실을 다른 펀드와 증권사에 전가하며 보전해주기도 했다.

검찰은 맥쿼리운용의 전 채권운용본부장이 2013년 이들 증권사들의 채권중개인들과 짜고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채권 파킹 방식으로 거래했다가 채권 금리 급등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투자일임재산을 부당운용,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 주 맥쿼리운용을 압수수색하고 채권운용본부장을 구속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맥쿼리운용에 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을 내리고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으며, 펀드매니저와 대표이사 등의 임직원들의 면직을 요구하고 직무정지 3개월을 내렸다.

또한 채권 파킹에 가담한 증권사들 중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 3곳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5천만원 부과를,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5천만원을,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은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금감원은 증권사 7곳의 임직원들에게도 정직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당시 채권 파킹에 연루됐던 직원들이 퇴사하거나 정직을 당해 검찰이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검찰수사 대상인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미 금융당국이 징계가 끝난 사항에 대해 검찰이 왜 또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관계자가 정직 조치를 받은 상황이라 회사 내부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맥쿼리운용은 뱅킹, 금융자문, 펀드 운용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는 호주계 글로벌 기업인 맥쿼리그룹이 100% 투자해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이다. 특히 맥쿼리운용은 이명박 정부 시절 특혜·국부유출 시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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