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악몽’이라며 직장인들의 빈축을 샀던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무산되면서, 이번 달 내 세액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당초 정부는 4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이달 중으로 재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들이 하순에 집중된 이달 급여일까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정산하려면 최소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간의 의견차가 좁아지지 않으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여야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조만간 임시국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4월 국회 회기가 끝난 상황에서 5월 급여일까지 3주도 남지 않은 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일 ‘원포인트’ 형식의 임시국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득세법이 제일 급하고 이외 지방재정법 등 처리가 급한 법안은 야당 원내대표가 (7일)선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역시 임시국회 소집에 동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국회 의사과에 오는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국회 소집 시기가 정해지면 연말정산 5월 환급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늦어도 11~12일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5월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보완대책 적용대상 인원은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의 40%에 이르는 총 638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액환급액은 총 4560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7만1400원씩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에는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