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박영순 구리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
‘허위사실 유포’ 박영순 구리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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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박영순(67)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박영순(67)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5월 8일 서울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다룬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 조건부 형태로 통과됐다”는 박영순 시장의 주장에 대해 “현수막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시점으로 보면 그린벨트 해제요건이 충족완료 됐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허위 광고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시기가 선거에 임박해 있었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며 전파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양형은 너무 낮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중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라는 문구를 기재한 전광판 광고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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