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유정복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18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유정복 당선인의 혐의는 ▲세월호참사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 ▲송영길 시장 재임 기간 인천시의 부채증가액에 관한 부분 ▲‘인천-충청 해저터널’과 관련된 부분 ▲송영길 시장 대권 도전설과 관련된 부분 ▲도시재창조기금 조성과 관련된 부분 ▲카리스호텔 증축 특혜의혹 관련 부분 등 모두 6가지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유정복 당선자 쪽의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당선무효가 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정복 당선자 쪽이 유포한 내용도 심각하지만 유포방식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앙과 지역 언론사를 통해 대량으로 반복적으로 유포해 당선과 낙선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특히,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에게 보낸 공보물에 관련 내용을 게재한 것은 법을 무시하겠다는 대담한 발상이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반복유포 대량유포 대담한 유포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국민과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면서 “이와 함께 검찰은 박상은 의원 해운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유정복 당선자가 ‘선주협회가 후원한 해외방문 행사에 참여한 것이 사실인지’, 또한 ‘대가성 입법 활동이 있었는지’, 인천시장 취임 이전에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