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살인사건’ 피고인 정신감정…이유는?
‘타워팰리스 살인사건’ 피고인 정신감정…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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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가정폭력’ 심신미약 상태 주장
▲ 재판부가 1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타워팰리스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 실시를 결정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재판부가 1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타워팰리스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정신감정 실시를 결정했다.

5월 8일 서울고법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타워팰리스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여)씨에 대한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입증할 것”이라 밝히면서 “정신감정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다른 증인을 세워서라도 심신미약을 증명하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씨는 장기간 가정폭력으로 인해 일반인과 달리 매우 불안정한 심리상태였다는 게 요지다.

당초 변호인은 “이씨가 장기간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피학대 여성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면서 이를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근거로 삼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위촉신청을 했으나 이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심리를 일반적인 가정 폭력 피해자 심리상태를 묻는 참조사항으론 고려할 수 있지만 심신미약과 관련한 증거로 쓰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지켜본 뒤 전문심리위원 위촉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남편의 팔다리를 묶고 얼굴을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이씨와 남편이 거주하던 곳이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소재 타워팰리스라는 점 때문에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끌은 바 있다.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 내내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해 결혼하고 3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남편을 살해할 무렵인 범행 당일엔 폭력행위를 당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에 따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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