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최저임금 근로자는 하루 11시간씩 주 6일을 일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위기 이후의 최저임금(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에 따르면 한국에서 빈곤선을 벗어나기 위해 최저임금 근로자가 일해야 하는 시간은 2013년 4인 가족 기준으로 주당 66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즉 하루 11시간씩 주 6일 일해야 빈곤을 면한다는 말이며, 하루 8시간씩 일해서는 일주일 내내 근무해도 빈곤을 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12시간)와 휴일근로(16시간) 한도를 모두 채워 근무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빈곤선을 벗어나기 위한 근로 시간이 조사 대상국 평균(53.78시간)보다 약 12시간 길었다. 이는 OECD 25개국 중에서는 8번째로 긴 수준에 해당했다.
가장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나라는 체코(86시간)로 나타났으며, 에스토니아(74시간), 스페인(72시간), 슬로바키아(72시간), 라트비아(70시간), 그리스(70시간), 이스라엘(68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룩셈부르크(8시간), 호주(24시간), 아일랜드(19시간), 영국(25시간) 등은 최저 임금 생활자의 생계유지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가장 높은 편에 속했으며,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소득자 비율은 지난 2013년 기준 14.7%를 차지해 콜럼비아(33.0%)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