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1일이 가장 이상적…12일도 환영”

기획재정부가 10일 여야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합의에 대해 “실무적인 준비 과정을 생각했을 때 11일 통과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12일이 처리돼도 큰 문제는 없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다만 시간이 늦어질수록 실무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말정산 재지급에 차질이 빚어져 개인이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처리되더라도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 전산작업 등에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한 11일에 법이 통과돼야 25일 월급날 기준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7일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들어간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법만 통과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물리적으로 환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2주 정도 걸린다. 11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져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쯤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처리가 무산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도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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