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12일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43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여야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44명 중 찬성 202명, 반대 13명, 기권 29명으로 처리됐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다.
4월 임시회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달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뒤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불발 여파로 지난 6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통과가 지연됐었다.
또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나달 미국 의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외면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238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아베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비롯해 어떠한 자리에서도 침략과 식민지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인신매매’ 등의 교모한 수사로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강력 규탄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참배, 집단적 자위권 행사, 독도 영유권 침해 등 일련의 비상식적 행동들이 한·일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결의안은 또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적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해 국제 기관 및 국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