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 묵인 대가 비용 요구...결국 경찰에 덜미

1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운전자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견인차 기사 이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장본인인 운전자 김모(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0시 16분 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고 갔다. 결국 김 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이마트 사거리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에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때 마침 사고 지점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씨가 김 씨에게 접근했다. 이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묵인하겠다’며 김 씨에게 견인 비용을 요구했다.
김 씨가 이에 응하자 이 씨는 자신의 견인차에 태워 호매실동에 위치한 김 씨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사고 차량은 이 씨가 견인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사고 차량이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행방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이 씨와 김 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경찰에 입건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인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농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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