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 법제화 통과 소식이 화제다. 12일 국회 본회에서는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법제화해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주(임대인)가 세입자(임차인)에 대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차인의 주선으로 새롭게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새로운 개정안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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