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랜드마크 72, 카타르투자청이 가져가나?
경남기업 랜드마크 72, 카타르투자청이 가져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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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매각주관사 측 최저입찰가 만족
▲ 카타르투자청이 8억달러 이상을 매각가로 제시하고 베트남 하노이에 세워진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에 대한 배타적 협상권을 가져갔다. 매각사 측은 매각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국제적 ‘큰 손’ 카타르 국부펀드 카타르투자청(QIA)이 8억달러 이상을 매각가로 제시하고 베트남 하노이에 세워진 경남기업의 ‘랜드마크 72’에 대한 배타적 협상권을 가져갔다.

12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QIA는 랜드마크 72의 매각주관사인 콜리어스인터내셔널 뉴욕지점이 애초 최저 입찰 가격 기준으로 삼았던 ‘8억달러 이상(한화 8729)’을 충족시키는 가격을 제시하고 배타적 협상권을 손에 넣었다. 이에 따라 QIA는 매각주관사로부터 매각대상 기업의 투자정보(IM)를 제공받았고, 향후 세부 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한국경제>는 매각 주관사 측이 경남기업의 1차 관계인 집회가 개최되는 7월 중순까지 거래가 끝맺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매각 측 관계자가 “QIA가 법원과 매각 주관사가 정한 최저입찰 가격 기준을 통과하면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유력해졌다”면서도 “아직 경남기업이 수의계약으로 랜드마크 72를 QIA에 팔지, ‘스토킹 호스(의향서를 낸 후보와 가계약을 맺은 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 방식으로 매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초 QIA 측은 매각 주관사 측에 제출한 인수의향서(LOI)에서 인수가격을 6억5000만~8억달러에서 검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을 뿐 명확한 가격을 적시하지는 않았었다. 이에 법원과 매각주관사 측은 지난 4월 말 QIA 측에 “인수 가격으로 8억달러 이상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8억달러 이상’이라는 가격 기준이 마련된 근거는 랜드마크 72의 감정평가금액과 PF 대주단 측 의견이다. 최근 법원의 지시에 따라 경남기업이 랜드마크 72의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한 결과 그 가치는 8300억원(약 7억700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QIA 측이 8억달러 이상을 제시함에 따라 5개 은행(신한·우리·농협·기업·광주은행)과 10개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랜드마크72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은 골드만삭스 측으로 부터 6000억원을 받고 관련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던 것을 보류하게 됐다.

앞서 PF대주단은 QIA가 매입 작업에 들어간 것과는 별도로 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매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과거 6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준 PF대주단은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빌딩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PF대주단의 경우 일단 랜드마크 72가 매각되면 우선적으로 원리금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남기업 주채권단의 입장은 PF대주단과 다를 수밖에 없었다. PF대주단이 우선적으로 원리금을 회수한 후 남는 금액을 기업 운영자금이나 이외 채무 상환에 써야하는데 낮은 값에 빌딩을 팔면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한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포함된 경남기업 주채권단과 경남기업은 랜드마크 72의 매각가로 1조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값 받기’에 중점을 둔 매각진행을 강조해왔다.

만약 이번에 QIA와 랜드마크 72 매각이 최종 성사될 경우 PF대주단과 주채권단의 입장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IA가 제시한 8억달러는 PF대주단이 희망했던 6000억과 주채권단이 요구했던 1조원 사이 금액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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