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지방재정법·임대차보호법이 의결된 가운데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 “5월 중 연말정산 재정산 및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13일 주문했다.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급여일에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가량이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당초 일정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진 만큼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을 위한 준비 기한이 매우 촉박하다”면서 “관계부처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누리과정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무상보육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교육부는 빠른 시일내에 시·도 교육청과 협의한 후 지방채 발행과 추경 편성과 목적예비비 지원 등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해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과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안’,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한 뒤 정부로 넘겼고, 13일 개최된 임시국무회의에서 3개 법안은 모두 의결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