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서울시 채권-채무 퉁쳐도 8억 갚아야
경남기업, 서울시 채권-채무 퉁쳐도 8억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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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채권 88억-공사대금 미지급분 80억 “상계”
▲ 서울시가 법정관리 진행 중인 경남기업을 대상으로 88억원의 채권회수에 들어간다. 다만 서울시가 경남기업에 지하철 9호선 공사대금으로 지불할 8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경남기업이 서울시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8억원 내외로 추산된다.ⓒ뉴시스

서울시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경남기업을 대상으로 88억원의 채권회수에 들어간다.

다만 서울시가 경남기업에 지하철 9호선 공사대금으로 지불할 8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경남기업이 서울시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8억원 내외로 추산되며, 향후 법원의 회계검사에 따라 정확한 채권 규모가 확정된다.

15일 서울시는 총 88억원 상당의 경남기업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시에 현재 서울시는 경남기업과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 건설공사 등 도급계약 관계에 있어 공사대금 미지급분 명목으로 경남기업에 80억원의 지불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다.

이날 <뉴스1>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가 경남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할 세부채권 목록에는 하자보수보증금 45억원, 지체상금(공사지연) 17억원, 정산금 4억5000만원, 공사비 16억8000만원, 기타 4억8000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해 서울시가 경남기업에 지는 채무와 채권을 상계하자는 의사를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성희) 측에 전달했다.

경남기업은 9호선 2단계 915공구(연장 1.77km)와 916공구(연장 1.14km), 9호선 3단계 922공구(연장 1.47km) 건설공사의 시공사로 사업에 참여해 왔다. 총 공사비 1011억원 규모의 915공구는 현재 공정률 99.9%를 보이고 있고, 총 공사비 1526억원 규모의 916공구 또한 9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 공사비 1317억원 규모의 3단계 922공구는 공정률 59.8% 상태에 불과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2단계 915~916공구는 각각 대원건설산업(915공구), 현대산업개발·일성건설(916공구)이 경남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주관 시공사 역할은 915공구에서는 경남기업이, 916공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맡아왔다. 3단계 922공구는 대우건설이 주 시공사로써 이외 경남기업과 남광토건, 현대엠코, 울트라건설 등이 참여했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게 된다. 이에 이번 법정관리로 인해 경남기업의 9호선 3단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뉴스1>은 서울시 관계자가 “9호선 3단계 사업 등은 공사 지연 등으로 경남기업과 추후 민사 소송까지 갈 수 있어 우선 채권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2단계 공사는 공정률 100%에 가깝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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