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사진 올려 성매매 알선

15일 충북지방경찰청 풍속광역단속팀은 주택가 오피스텔과 원룸을 임대한 뒤 성매매 업소를 차려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모(38)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 시내에 위치한 오피스텔 4곳과 원룸 5곳을 임대한 뒤 성매매 여성 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 등 일당이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은 다소 독특했다. 이들은 인터넷에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들의 실제 사진을 올렸다.
이후 이들 일당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자극적인 여성들의 사진을 보고 연락을 해온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수 남성들은 15만원씩 내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곳에서 성매매한 여성 6명과 영업실장 1명·성매수남 1명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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