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신고 접수된 10대의 시신이 경찰의 실수로 인해 한달가량 병원 냉동고에 방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월 15일 관악경찰서과 김모(17)군의 가족 등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4월 10일 바람을 쐬러 집에서 나가 뒤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다음날인 11일 관악 경찰서에 김군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군이 실종 당일 서울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탔음을 확인하고 교통카드 내역을 토대로 김군을 추적했으나 경찰이 추적한 교통카드는 김군의 것이 아니었고, 이후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지난 5월 4일에서야 김군이 사용한 카드를 추적해냈다.
뒤늦게 김군이 당시 내린 지하철역을 확인한 경찰은 인근에 위치한 김군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로 찾아가 빌딩 관리인에게 김군의 사진을 보여주며 뒤늦게 행방을 쫓았다.
빌딩 관리인에 의해 김군이 실종 당일인 지난 4월 10일 해당 건물에서 투신했음을 알게 된 경찰은 김군의 시신을 한남동의 한 병원 냉동고에서 확인했고, 결국 사건발생 한달만인 지난 14일 김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실종신고에서 김군과 같이 경찰에 등록된 지문이 없을 경우 변사자 시신을 가출 의심자나 실종자 명단과 대조하고 신원을 파악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수사과정에 일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김군이 지능이 떨어지지 않고 자살기도 전력도 없어 어딘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해명한 상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