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

13일 경기도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법무타운 조성 찬반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주민투표법 법리검토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법무타운 조성여부가 정부와의 모든 협의 중단을 선언한 지 20일 만에 또다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다.
시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법무타운이 들어설 지역 외에 다른 지역 주민을 투표대상에 포함할 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지방선거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주민투표 전에 조건부 찬성 측과 절대 반대 측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서로의 주장을 펼 수 있도록 방송토론회를 연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8쪽 내외 분량의 홍보물 등을 제작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5월말에서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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