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알음알음’ 3년간 504명 편법 채용
농어촌공사, ‘알음알음’ 3년간 504명 편법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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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일반인 직원채용 응시 기회 박탈” 지적
▲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원들의 지인 위주로 지난 3년간 직원 504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채용공고나 경쟁절차 없이 ‘알음알음’으로 지난 3년간 직원 504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감사원은 전날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한 인사운영 규정을 어기고 직원들의 인맥만 이용해 정규직 25명, 비정규직 479명을 특별채용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채용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 특수분야 전문직종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끼리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389차례(정규직 11회, 계약직 378회)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알음알음’ 방식으로 특별채용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의 이 같은 채용으로 일반인들은 공사의 직원채용에 응시할 기회를 박탈된 반면, 채용 당사자들은 공정한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 직원으로 채용되는 특혜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한 직원을 특별채용하거나 제한경쟁시험방식이 아닌 비공개로 특별채용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감사원은 법원보관금을 횡령한 직원을 파면요구하는 등 총 2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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