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간내 징계위원회 열어 파면 조치할 것

한국농어촌공사는 인건비를 횡령한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처리 하기로 결정했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는 근무하지 않은 현장인부를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인건비를 횡령한 직원 2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지하수업무를 총괄하는 처장과 본사 및 지역본부 부장 6명을 직위해제하고 전국 8개 지역본부 부장을 8월1일자로 전보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와 감사원 감사결과 직원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하수 현장조사 업무와 관련해 일하지 않은 8명을 인부로 임의 등록한 후 타인명의의 2개 계좌를 이용해 인건비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현장감독자인 B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3명을 허위 인부로 등록해 인건비 9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농어촌공사는 올초 이들이 횡령한 금액 전액을 회수한데 이어 빠른 기간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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