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청구?’ 대법원 파장예고
‘바람피운 배우자가 이혼청구?’ 대법원 파장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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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두고 공개변론
▲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예정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예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5월 17일 대법원은 혼외자를 낳은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다음달 26일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를 법원이 허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소송은 당사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은 이상 유책배우자가 일방적인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유지 의사가 없이 보복을 위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뿐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두고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공개변론이 예정돼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공개변론은 약 80분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론 당일 네이버와 법원홈페이지,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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