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목카드’ 구입해 다시 판매...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1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이의석)은 트럼프카드 뒷면을 형광물질로 인쇄한 사기도박카드인 이른바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해 다시 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2)씨, 최모(56)씨 등 2명을 각각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식적으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콘택트렌즈와 목카드 한 세트를 제조업자 정모씨로부터 25만 원에 구입해 30만 원에 판매하는 수법을 구사했다.
박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금까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콘택트렌즈·목카드 세트를 90차례나 되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 씨 역시 박 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의료기기법 위반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저질러왔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역시 제조업자 정 씨로부터 콘택트렌즈·목카드 세트를 30만 원에 구입해 35만 원에 되파는 수법을 행했다.
최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약 2,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세트를 되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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