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징역 2년 선고…100억 불법대출 이어 이번엔 ‘투자사기’
나한일 징역 2년 선고…100억 불법대출 이어 이번엔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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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큰 수익 낼 수 있다” 거짓말
▲ 100억대 불법대출 사건으로 복역한 바 있는 배우 나한일(60)이 이번엔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100억대 불법대출 사건으로 복역한 바 있는 배우 나한일(60)이 이번엔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5월 17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한일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씨는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남동의 한 식당 등에서 피해자 김모(44·여)씨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꼬드겨 5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씨는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35억원의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김씨에게 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는 자신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나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배우 나한일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까지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되어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연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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