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로 노인에게 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
허위·과대광고로 노인에게 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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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여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 챙긴 혐의 받아
▲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노인들을 현혹시켜 2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18일 경북 영천경찰서는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노인들을 유인해 2억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를 판매한 혐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모(41)씨 등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씨 등 일당은 올해 3·4월 두 달 동안 경북 영천 시내에 위치한 한 건물에 건강식품 홍보관을 설치했다.

홍보관을 차려놓은 한 씨 일당은 생필품 등을 단돈 1,000원에 판매한다며 노인들을 적극 유인했다.

이들 일당은 홍보관을 찾아온 노인 141명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변비 등의 질병 치료에 탁월하다며 적외선 치료기·음이온 정수기·건강식품 등을 팔았다.

물론 이들 일당의 선전은 허위·과장된 내용이었지만, 감언이설에 현혹된 노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구매했다.

이렇게 한 씨 일당이 팔아치운 품목은 총 25개에 이르며, 2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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