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값싸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가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5월 19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홍익대 인근 상상마당에서 열린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혁약 체결식에서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은 인턴과 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해 인턴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막는 것을 취지로 한다.
현재 고용부는 제과·제빵, 의류·패션 디자인 업체 등 150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고용부는 알바몬과 알바천국,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과 등의 피해를 당하면 전문가 상담을 해주는 등 법 위반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서면근로계약이 잘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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