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증거인멸 방조”
심상정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증거인멸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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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 상설특검기구 도입해야”
▲ 검찰이‘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0일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읍소수사하는 식의 검찰의 봐주기 수사,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누려온 전·현직의 높은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서 범죄사실을 은폐 축소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지난 8일과 14일에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바로 귀가시키지 말고 구속시켜야 마땅했다”면서 “검찰이 이 두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범죄 사실 축소 은폐에 더욱 전념하라고 등을 두들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검찰이 두 사람에게 적용될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경우 ‘2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만 구속시킨다’는 방침에 대해 “검찰의 재량권 남용”이라면서 “법에 위임도 되지 않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범죄의 경중을 따져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지만 획일적으로 2억 이상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만 2억원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액수만이 아니라 죄질이 나쁜 점, 부패척결의 절박한 시대정신, 국민 법감정 이런 걸 고려해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를 검찰이 왜 미리 예단하나?”고 반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의 개정과 성역없는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기구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그는 “당연히 정치생명이 끝나야 하고 자연인으로서의 형벌도 일반 시민과 같이 받아야 된다”며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구속수사와 형량, 그리고 그 이후의 피선거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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