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이미지 생겼다” 손해배상청구

가수 김창렬(42)이 식품 광고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다며 식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5월 20일 김창렬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A 식품회사와 광고모델을 계약하면서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름으로 즉석식품 시리즈를 선전했고, 이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제로 김씨가 광고한 식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혹평을 받았고, 부실하다는 의미로 ‘창렬하다’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네티즌들 사이에서 끝없이 패러디되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
이에 김씨 측은 “A사가 모델 계약상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됐다”면서 “결국 김씨의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됐다”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실추를 주장했다.
또한 김씨 측에 따르면 A사는 김씨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고 제품 개발에 대해 사전 서면 동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사과나 손해배상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1월 김씨 측은 A사와 모델계약을 해지했으며, A사는 김씨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지난 3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A사는 김씨가 지난 2001년 타 회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지난 2009년 자사와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중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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