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3일 어버이연합,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홍보위원회 등 지역 내 보수단체 회원들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히틀러 참배’ 발언과 관련해 그의 집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출근길에 나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차를 타고 나오자, 이들은 정청래 최고위원의 차를 막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히틀러로 비유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병력이 투입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이후 출근을 저지당했던 정청래 최고위원 측에서 이들을 ‘집회 및 시위와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20일 정청래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과도하게 불법적인 집회를 하고 의원님 차를 두드리고 막고 한 적 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성명불상으로 고소한 것이고 지역구민을 특정한 것이 아니다”며 “경찰이 현장에서 보고 불러들인 것”고 부연했다.
또, 정청래 의원실 측에서는 “언급할 상황도 아니고 (보수단체들이 주장하는)팩트 자체가 다르다”며 “피의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고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집회로 입건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취하하라 말아라 할 입장은 아니다”면서 “(피고소인들이)직접 의원실에 찾아와 먼저 정청래 의원에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한 피고소인은 “집회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시인하나 폭력적이지 않았고 욕설을 하거나 폭력행사를 한 적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당시 정청래 의원의 차를 에워싼 사람이 몇 명인데 왜 특정한 사람만 경찰에서 부르냐”며 “성명불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을 특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동영상에는 내 모습이 없었다. 경찰과 몇 번을 돌려 봤는데도 없었다”며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고소인에 포함될 수 있는가. 분명 의원실 측에서 나를 포함해 몇몇을 특정해서 고소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