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강석진(53) 전 서울대 교수가 법원에 항소했다.
5월 21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강 전 교수의 변호사 측은 징역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7월28일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원 인턴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또 1심 재판부는 강 전 교수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피해자들에 대해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는 강 교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4월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교수의 파면을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강 전 교수에 대한 법원이 판결이 다소 너그러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강 전교수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구형한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양형이 아닌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 성희롱 성퐁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도 지난 15일 “2년6개월 형은 부족하다. 1심이 나오기까지 피해자들이 개인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했고 차후에 있을지 모를 심리적·물리적 2차 피해에 대해 각오를 했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2년6개월 형이 충분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