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사건도 재심청구 가능” 기존 판례 뒤엎어
“특별사면 사건도 재심청구 가능” 기존 판례 뒤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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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용 사건 연루자 무죄판결 원심 확정
▲ 대법원이 특별사면을 받은 사건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대법원이 특별사면을 받은 사건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손영길(83) 전 준장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법원은 사면을 받은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재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이 재심사건에서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무죄를 판결받은 손 전 준장은 지난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사건에 연루돼 업무상 횡령 및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손 전 준장은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아 2010년 4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당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결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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