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특별사면 진실공방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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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참여정부 탓” VS 野 “MB측 요청”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공방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참여정부 시절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놓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에 연일 불을 지피면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최대 위기인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비판 여론의 물타기나 시선 돌리기로 규정하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에 대한 성 전 의원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MB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특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 與 내부서도 의견 갈려…국정조사 검토

▲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뉴시스(왼) / 유용준 기자

새누리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사면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며 “과거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비리 기업인을 사면으로 키워온 악습이 있었는데, 하나 만이라도 철저하게 밝혀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야당 대표의 거짓말과 권한 남용과 관련된 문제여서, 당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특사 책임을 놓고 참여정부와 MB정부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3일 ‘성완종 2차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인수위 측의 의사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대통령 사면 시 여야 정치권이 협의해 대상자를 올리는 게 오래된 관행이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뤄진 사면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완종의 사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른다”면서 “다만 여러가지 정황상 그 당시 청와대와 인수위의 협의 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일간지 인터뷰에서도 “MB 핵심인사가 성 전 회장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2007년 12월에 노무현 정부가 법무부의 4차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19일) 전인 2007년 12월 12~13일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성 전 회장이 포함된 사면 검토 대상자를 법무부에 보냈다”며 “당시 법무부는 4차례나 사면 반대 보고서를 올렸지만, 청와대는 성 전 회장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런 공방을 거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성 전 회장이 빠진 사면 대상 74명의 명단을 재가했지만, 다음날(29일) 다시 청와대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해 31일 최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정 의원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MB측 연루설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특별사면’을 정조준하면서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사건도 지적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23일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은 완전무결한 듯, 남의 얘기하듯 과도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한명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9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잊고 있는 게 아닌지 묻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명숙 의원은 3선 국회의원이며, 국무총리를 지냈고, 19대 총선 때는 당대표도 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급 인사”라며 “그런 지도급 인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9억여원씩이나 수수한 혐의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당 대표급 위상에, 9억원의 액수라면 가히 적은 흠결은 아닐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심지어 한명숙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시점은 2013년 9월이다. 2심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하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1년 7개월이 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든지, 유죄 확정 판결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받은 점과 조현룡 의원은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의원과 비교하면 액수에서도, 정치적 위상에서도, 최종 판결 지연에서도, 사법정의가 의심될 정도로 불공평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흠결은 애써 모르쇠하며 정치공세만 몰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이중성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흠결을 당당하게 탓하려면 자신들의 흠결부터 털어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증거 대라” 전면 대응 나선 새정치

▲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전 회장의 특별사며니 참여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주장한 새누리당에 맞서 새누리당 문재인 대표는 전면 대응에 나섰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성 전 회장이 특사명단에 뒤늦게 포함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의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면서 “사면을 두고 정쟁을 유발하지 않길 바란다. 단언컨대 참여정부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전면대응에 나섰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성완종 특별사면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운운하고 있다. 성완종 의원의 특사는 당시 인수위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며 어제 권성동 의원이 했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수위에서 성완종 전 의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2-3일 만에 사퇴시켰다고 했다”며 “그러나 성완종 전 의원은 인수위원으로서 온갖 활동을 다했다. 그 내용이 모두 다 증거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권성동 의원을 겨냥하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인수위 자문위원에 임명 과정을 거론하며 “증거로 말하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인수위 자문위원에 임명되고 나서 2, 3일 만에 비리전력자가 들어온 것을 알고 바로 사퇴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성완종 전 회장은 권 의원이 사퇴시켰다고 한 시점 이후인 2008년 1월 11일에도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면서 “성완종 전 회장은 그해 1월 11일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한 인수위원회의 정책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간담회를 주선한 성완종 당시 인수위 자문위원은 “이명박 당선인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그는 “1월 11일 이후에도 성 전 회장이 인수위 자문위원에서 사퇴하거나 경질됐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권성동 의원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권성동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든 증인을 내세우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전대미문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에 쏠린 국민의 눈을 홀리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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