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연루자 무죄판결 원심 확정

대법원이 특별사면을 받은 사건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손영길(83) 전 준장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법원은 사면을 받은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재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이 재심사건에서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무죄를 판결받은 손 전 준장은 지난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사건에 연루돼 업무상 횡령 및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손 전 준장은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아 2010년 4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당시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결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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