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축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나선다
용인시, 축산물 원산지 지도·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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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소비자 피해 최소화 하는데 집중
▲ 경기도 용인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지도·점검 6월 9일부터 7월31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용인시

경기도 용인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지도·점검 69일부터 731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은 최근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 및 판매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 및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에 따라 시는 4개 팀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입 농축산물의 국산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은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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