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원특별법 대체입법 추진 발표
평택시, 지원특별법 대체입법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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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연구 결과 반영해 대체법안 상정
▲ 13일 경기도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평택지원특별법이 오는 2018년에 만료됨에 따라,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평택시

13일 경기도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시적인 평택지원특별법이 오는 2018년에 만료됨에 따라,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미군 장기주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시민의 피해를 고려했을 때 기지 이전 이후에도 국가적 보상을 법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공재광 평택시장, 시의원, 한미협력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회는 한미협력과장의 추진경과보고와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실장의 착수보고, 특별법 제·개정 추진방향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정부부처와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올해 대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 시장은 현행 특별법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지이전 후의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미군 장기주둔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우리시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려할 때, 우리시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평택지원특별법 입법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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