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인천빙상경기장 갑질 논란 법정 갈 듯
한진重, 인천빙상경기장 갑질 논란 법정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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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내부 적자 부담 과정 놓고 한진重·경우건설 대립
▲ 지난 2012년부터 경우종합건설, 반도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을 건설한 한진중공업이 적자 부담분을 놓고 경우종합건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사의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한진중공업이 지난 3월 정식개장한 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공사비를 둘러싸고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한 인천 지역의 한 중소건설사로부터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선학경기장 부지 내에 건립된 국제규모의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이 개장한 가운데, 컨소시엄에서 주간사 역할을 맡았단 한진중공업이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같은 컨소시엄의 경우종합건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대기업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종합건설 측은 “한진중공업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적자 규모 이상의 부담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했다”는 입장이고, ‘갑질’ 논란의 주인공이 된 한진중공업 측은 “추정치를 통보한 것 뿐, 최종 금액은 그것보다는 줄어들었다”면서 “이중 계약서 논란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경우종합건설 측은 현재 법적 소송까지도 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重 적자 통보에 경우건설 반발
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총 사업비 333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2만1075㎡에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만3415㎡ 규모로 건립됐다. 바다 위에 떠있는 역동적인 빙하를 모티브로 한 멋진 외형과 국제규모의 최고 시설로 설계돼 개장 전후로 큰 관심을 받았다.

국제규격에 맞는 아이스링크 2면과 컬링연습장 2면, 관람석 3206석, 그리고 경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 각종 빙상경기가 가능하도록 계획됐으며, 이후 바닥 아이스링크 작업을 거쳐 지난 3월 정식 개장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2012년 2월 인천시가 발주, 입찰을 통해 한진중공업·경우종합건설·반도건설 3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각 사의 지분율은 한진중공업 51%, 경우종합건설 34%, 반도건설 15% 순이었다.

하지만 3사가 공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같은 해 8월 한진중공업이 경우종합건설에 “20%의 적자가 발생했으니 (공동보급사로서 비율만큼) 부담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인천시가 컨소시엄에 지급한 금액은 169억원으로, 한진중공업 측에 따르면 공사비용은 총 186억원으로 불어나 10%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중 지분율에 따라 경우종합건설 측이 부담해야 하는 적자분은 5억6000만원 가량이다.

적자 발생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던 경우종합건설 측은 “통상 관급 공사는 10% 내외의 이익이 보장되는데 대기업을 믿고 함께 뛰어들었는데도 적자라니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적자 부담 요청을 수락할 수 없던 경우종합건설은 20%의 적자 부담 통보를 받기 2개월 전인 같은 해 6월의 한진중공업 예산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종합건설 측은 입수한 예산서에는 적자가 10%라고 발생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며 이중 예산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했다.

경우종합건설 이강호 대표는 “내부적으로 적자를 10%로 계산하고도 우리에게 20%라고 거짓 통보한 것”이라며 “우리가 예산을 뽑아보니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우종합건설 측은 한진중공업에 이중 예산서에 대한 해명과 적자 20%의 내역, 공사 중단과 실행 예산서 검토를 요청했지만 한진중공업이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 3월 333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이 공식 개장한 후 한진중공업은 경우종합건설 측에 10%의 적자를 부담하라고 확정 통보했다. 경우종합건설 측은 이를 두고 적자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한진중공업은 노력 끝에 겨우 적자를 줄인 것인데 경우종합건설 측이 전혀 부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경우건설 “적자도 이상하고, 통보 과정도 이해 불가”
양측의 진실공방은 법정 싸움을 예고할 정도로 치열한 상태다.

경우종합건설 측은 “관급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생겼더라도 협력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강호 대표는 “한진중공업 측이 막무가내로 7억6000만원을 내라고 한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엿다.

특히 경우종합건설 측은 “지분 참여율대로 계산한 적자분은 5억6000만원인데 공사기간 누적된 이자가 2억원에 달한다”며 “이 이자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도 한진중공업 측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경우종합건설 측은 현재 한진중공업의 가압류 조치로 지난 4월 10일부터 여러 곳의 공사 현장이 가압류당한 상태다. 정식 개장 직후인 지난 4월 한진중공업은 경우종합건설 측에 10%분의 적자액을 확정 통보했다.

이강호 대표는 “합리적인 예산·협의 없이 무조건 적자가 났으니 부담하라는 주장과 가압류 등의 횡포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다짐햇다. 경우종합건설 측은 7억6000만원을 은행에 공탁해 적자를 부담할 의지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햿다.

◆한진重 “우리가 다 떠안은 상태”…법적 대응 예고
하지만 한진중공업 측은 경우종합건설이 사정이 어려워지자 갑자기 트집을 잡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경우종합건설 측이 확정된 적자의 10%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이중 예산서 작성 의혹 등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원래 공동 보급 공사 현장에서는 보통 추정치를 통보한 후 추후 확정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공사는 원래 진행하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처음에는 공사 금액이 120% 정도(20% 적자)로 추산돼 이 같이 통보했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결국 10%로 확정된 것인데 이중 예산서 작성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0%로 기재된 내부 예산서에 대해 “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10%대로 목표를 잡은 것 뿐이고,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기울여 결국 10%의 적자로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우종합건설 쪽과 일을 처음 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예전에는 이익이 나면 공유하기도 했는데 적자가 발생했다고 바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우종합건설 측이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괜한 트집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우종합건설 측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법정 싸움으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적자가 난 부분 중 경우종합건설의 부담분은 우리가 다 떠안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16억원이 넘는 적자분을 각 사별 지분율에 대입한 한진중공업의 적자분은 8억50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는 “(다른 컨소시엄 업체인) 반도건설은 이미 10%의 적자에 대한 부담을 지불해 정산이 완료된 상태”라면서 “반도건설에도 경우종합건설과 똑같이 20%를 통보했다고 10%로 확정됐는데 왜 경우종합건설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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