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논란’ 미래부, 홈쇼핑3社 재승인 조건 공표
‘봐주기 논란’ 미래부, 홈쇼핑3社 재승인 조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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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설치·부당 수수료 전가 금지 등 ‘불공정거래’ 초점
▲ 지난달 TV홈쇼핑 업체 롯데‧NS‧현대홈쇼핑 등 3사에 조건부 재승인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뉴시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TV홈쇼핑 업체 롯데‧NS‧현대홈쇼핑 등 3사에 조건부 재승인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불공정거래부문 조건이 강화됐다.

26일 미래부는 3사가 승인유효기간 동안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등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업무 정지나 재승인 취소 또는 단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승인유효기간은 현대‧NS홈쇼핑의 경우 5년, 롯데홈쇼핑은 3년이다. 이후에는 또 다시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3사에서는 불공정거래가 우려되는 구두 발주,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부당한 방송 일자·시각·분량·제작비용 변경 등이 금지된다. 또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만약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대 업체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한 뒤 이행해야 한다.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대책 수립‧시행을 할 때 준법지원인이나 외부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윤리위원회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이때 외부인 50%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미래부는 만약 3사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재승인을 얻거나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외 ▲매년 3월 말까지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및 이행계획과 운용실적 등 제출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수수료 방송 및 혼합수수료 방송 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했다.

미래부는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빨라도 너무 빨랐다”…부실심사 지적도

한편,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 현대, NS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3사 모두 재승인 허가를 받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미래부가 롯데 홈쇼핑에 봐주기식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됐었다. 미래부가 재승인 심사과정 중 청문회 이후 검토 일정이 기존 1~2주에서 단 1일로 대폭 단축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홈쇼핑 재승인 심사 대상에 오른 롯데, 현대, NS홈쇼핑의 대표와 고위 임원들은 미래부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 참석했다. 청문회에서 심사위원들은 홈쇼핑 3사가 사전에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는 형식으로 각 업체 대표들에게 질문을 한 뒤 답변을 들었다.

지난 1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심사위원과 각 업체 간 주고받은 질의응답은 각각 1시간내외로 진행됐다. 퇴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목됐던 롯데홈쇼핑도 동일한 시간내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미래부는 청문회 다음날 바로 재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재승인 심사의 경우 청문회가 끝나면 질의응답 내용과 서류검토 등 보통 1~2주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심사의 경우 재승인 여부 결정이 이례적으로 빨리 결정됐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빨라도 너무 빨랐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또한 미래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과락제 도입을 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면죄부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롯데 홈쇼핑은 배점 200점인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부문에서 2.78점 차로 102.78점을 획득해 간신히 과락을 면했다. 미래부가 이번에 새롭게 규정한 지침에 따르면 심사대상 3사 중 과락이 적용된 항목에서 배점의 50% 미만을 받은 업체는 자동으로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됐어야 했다.

해당 항목에는 12개의 세부평가 지표가 있는데, 1개 지표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정성평가의 객관적인 수량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견해가 반영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가 없었으면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심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면밀한 검토를 해야 했지만 너무 서둘러 끝냈다. 재승인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많은 만큼 상임위가 열리면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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