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받자마자 ‘눈속임’ 시정명령
롯데홈쇼핑, 재승인 받자마자 ‘눈속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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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태료 800만원 부과
▲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허가받자마자 샘플을 정품으로 둔갑해 소비자들에게 건네는 ‘눈속임’을 해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 받았다.ⓒ뉴시스

납품업체에 뒷돈을 받는 등 갑질을 한 일로 홈쇼핑 3사 중 재승인 탈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혔던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허가받자마자 샘플을 정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에게 건네는 ‘눈속임’을 한 정황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이 정품보다 용량도 적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2014년 11월 롯데홈쇼핑은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13만5000원에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정품 세트(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구성) 두 세트를 끼워준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된 경품 3종은 광고와 달리 정품 대비 용량이 12.5%, 15%, 16.0%에 불과한데다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롯데홈쇼핑 쇼호스트는 방송 중 18차례나 “3종 세트가 백화점에서 40만원 돈이지만 여러분은 오늘 두 세트를 가져가 보시는 거다”, “완벽 더블로 챙겨드린다”라는 등 거짓·과장 설명을 반복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은 TV방송에서 실제 정품을 사용해 시연하는 화면을 보여주며 소비자들을 속였다. 용량이 8ml에 불과한 크림샘플을 20ml인 정품보다 크게 시각적 이미지를 왜곡해 내보내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직후와 종료 직전 각각 1초씩 단 두 차례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다.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의 거짓광고 행위가 단순히 한 차례 방송에 그쳐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고, 향후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30일 롯데홈쇼핑은 미래부로부터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납품업체 뒷돈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롯데홈쇼핑의 경우 홈쇼핑 업계에서 첫 퇴출 사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재승인 유효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시키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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