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10개 제품만 이엽우피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진짜’ 백수오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농협홍삼의 ‘한삼인분’과 국순당의 ‘백세주’ 일부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식약처는 충북 오송에 있는 본부에서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에는 백수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59개와 일반식품 148개 등 총 207개가 포함됐다. 이 중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단 10개였다. 이외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나머지 157개 제품에서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알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가열 및 얍력 등 제조 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에 논란이 됐던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제품 45개에서도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건강기능식품 59개 중 농협홍삼의 ‘한삼인분’에서만 이엽우피소가 함유된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58개에서는 이엽우피소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반식품 148개 중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이 39개, 미검출 제품이 10개, 확인 불가 제품이 99개로 조사됐다.
또 국순당의 ‘백세주’ 원료 중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해당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판매 중단이 요청됐다. 만약 향후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가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건강기능식품 1개·일반식품 39개)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157개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58개)은 영업자 자진 회수를, 일반식품(99개)은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영업자가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자진 입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분석 표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통 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의 입증 후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시중에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 31건도 조사했고, 그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재고압류 처분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엽우피소의 독성여부 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엽우피소의 독성 시험’도 실시한다.
식약처 장기윤 차장은 “이번 사건으로 이엽우피소 독성 불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만큼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독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이엽우피소 섭취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