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소비자 피해보상 위해 간담회 개최
‘가짜 백수오’ 소비자 피해보상 위해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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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기준·규격 위반 여부 등 논의
▲ 검찰은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넣은 제조 회사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 보상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은 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 오늘 오후 1시 간담회를 개최한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검찰이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넣은 제조 회사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의 보상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오후 1시경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백수오 사건과 유사한 식품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쟁점이 되고 있는 식품위생법상 기준·규격 위반과 표시 기준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다. 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백수오 제품 소비자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소비자단체협의회의 공식 입장도 발표한다.

오늘 간담회의 발제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맡는다. 발제에 이어 진행될 패널 토의엔 법무법인 태청 민우기 변호사,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이성림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김태민 변호사가 참가한다.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 후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홈쇼핑협의 측엔 패널 토의 참가를 요청했으나 ‘회원사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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