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백수오 결과 시중에 유통된 백수오 제품 95%는 가짜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로 식품•건강기능식품•주류•의약품을 만들었다고 신고한 300개 업체의 721개 제품 중 유통 중인 128개 업체 20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건강기능식품과 39개 일반식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전량 회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721개 제품 중 최근 2년 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재고가 없는 514개는 검사 대상에서 빠졌고, 검사대상 207개 제품 중에서도 가열, 압력 등의 제조과정을 거치면서 DNA가 파괴된 157개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가 확인 가능한 50개 중 40개가 ‘가짜 백수오’ 제품이었고 진짜는 10개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거나 섞인 것으로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은 농협홍삼이 생산한 ‘한삼인분’이고, 일반식품은 경성미가영농조합법인의 ‘영양미가(백수오약선밥 백미)’ (주)고려인삼 한백식품의 ‘헤어숲 어성초 풍모’, 금산한누리식품의 ‘백수오환골드’ 등 39개였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혼입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167개 제품 중에서 40개는 원료만 수거해 검사한 결과 22개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가짜 백수오 제품은 전량 회수하고 해당 업체에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 자율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일반식품은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10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섞인 점 등을 감안해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판매중단 요청을 하고, 이엽우피소가 섞이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역시 판매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