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제일모직 물류창고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제일모직의 하청 배송업체 직원을 방화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방화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밀린 월급’이라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26일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제일모직 물류창고 방화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신원은 파악했지만 용의자를 추적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경찰이 평소 물류창고를 자주 드나들던 제일모직의 하청 배송업체 직원 김모(53)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씨는 제일모직의 의류 등을 배송하는 업체 6곳 가운데 한 곳에서 일 해왔고, 최근 해당 업체가 파산하면서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자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물류창고 6층과 7층 사이에서 오전 2시 16분께부터 시작된 불은 3시가 40분 만에 잡혔다. 창고 안에 1천600여t의 의류제품이 쌓여있어 오후까지 잔불 정리가 계속됐다. 이날 경비직원 A(35)씨가 화재발생 직후 사라졌다가 오전 6시 41분께 6층 물류창고 엘리베이터 인근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 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류센터는 연면적 6만2000㎡에 총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철골구조로 돼 있다. 불은 물류센터 내부 3만㎡와 의류 1천600t에 옮겨 붙었고,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만 280억원이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화재 현장에서 여러 개의 부탄가스통이 발견됐고 물류창고 내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물류창고에서 화재 발생신고가 접수되기 1시간여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플라스틱통을 옮기는 모습이 찍혀있었다는 점에서 방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