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삼성 일감몰아주기 탈출 걸림돌?
제일모직, 삼성 일감몰아주기 탈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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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돼도 공정위 제재 가능성
▲ 삼성그룹에서 제일모직만 유일하게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삼성물산과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공정위 기준인 30% 보다 높은 30.54%가 된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대기업들이 계열사 합병과 오너일가 지분 축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그물을 속속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 역시 제일모직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의 내부 거래율이 공정위 제재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

제일모직의 경우 향후 삼성물산과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공정위 기준인 30%를 웃도는 30.54%가 된다.

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제일모직의 국내 매출은 3조1808억원으로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2012년도의 매출 2조9834억원에 비해 6.6%p 늘었지만 내부거래율은 2012년 44.2%→2014년 24.2%로 줄었다.

앞서 제일모직은 옛 삼성에버랜드 시절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부문을 분리시켜왔다.

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웰스토리를 분사시켰으며 건물관리 부분을 에스원에 넘기면서 내부거래액 총 6149억원을 줄였다. 또한 삼성석유화학-삼성SNS 합병을 통해 내부거래액이 각각 2067억원, 2834억원 줄어들었다.

그 결과 삼성 오너일가의 제일모직 지분은 2012년 46%에서 지난해 42.7%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오너 일가가 상장 계열사 30%, 비상장 계열사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기업에서 매출의 12%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면 과세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재 제일모직은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삼성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제로’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제일모직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줄어들었음에도 아직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0.35로 향후 합병이 이뤄질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율은 23.23%→16.4%로 낮아진다. 이외 오너일가의 지분율 전체를 포함해서 환산하면 제일모직에 대한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현재 42.7%에서 12.2%p가 줄어든 30.5%가 된다. 그래도 여전히 공정위의 제재기준에 걸리는 수준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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