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시행령 개정 요구” 與 “정부 권한, 월권”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협상에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며 또 다시 불발된 가운데, 본회의 직전까지 최종 담판에 나선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28일 오전 10시30분께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 등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회동에는 세월호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도 참석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직접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구성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바꾸고 정부에서 파견한 고위 공무원도 민간인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비롯해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 처리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행령을 만드는 권한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는 건 월권”이라고 맞서면서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또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54개 법안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한편 여야는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국회 규칙에 명기하되, 이후 사회적 기구에서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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